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 당 1천원을 직원들에게 입금한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1천주를 계좌에 입금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한 ‘유령주식 매도’라고 불리며 국내 증권계의 허술한 시스템을 들추며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삼성증권 측이 뒤늦게 잘못 주식으로 입고된 것을 알아차린 후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매도했다.
매도한 16명 중 4명에게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배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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