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충격 최소화 노력
올 연말까지 처벌 유예키로
제도적 보완책등 마련 방침

정부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7월1일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유예기간동안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날 고용노동부에 ‘경영계 건의문’을 제출해 이날 당정청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의 건의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임금감소 가능성 등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재계 건의를 수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계도 기간에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제도적 보완책, 정부 지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6개월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 기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생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초 시행 일정이 약 열흘 남은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책의 허술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기업 관계자는 “늦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수용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어차피 본격 시행이 늦춰진 만큼 제도의 취지는 극대화하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