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2~6시간 부분파업등
7년 연속 파업 현실화
휴가전 타결 교섭은 병행키로

올해 임금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7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됐다. 그나마 교섭은 계속 병행하기로 해 여름휴가 전 교섭 마무리에 대한 불씨는 남았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10일 16차 교섭에서도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 직후 노조는 곧바로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과 13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12일의 경우 1조 2시간, 2조는 4시간(앞서 최저임금관련 1조 2시간 파업에 따른 총량맞춤) 파업을 벌인다.

13일에는 총파업을 결의한 상급단체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임금격차 해소와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또 14일부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는 이날 교섭을 종료하며,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오는 12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해 대화가 닫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미 예고된 오는 13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6시간 부분파업을 제외한 노조의 파업 수위도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서는 오는 19일까지 1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결정에 대해 사측은 “미국 관세 위협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 인상률 5.3%(11만6276원)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7.4%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중이다.

경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임금 동결 입장을 밝히던 사측은 1차 제시안으로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든 상태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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