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 박사, 경제사회브리프

풍황 좋고 점용관련 허가용이

항만인프라등 시설 완비 장점

울산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 신항 방파제 인근 외해(外海)를 활용해 해상풍력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정원조 박사는 11일 ‘항만이 가지는 우위성으로 울산 해상풍력발전 실현 가능성 모색’ 제하의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일본의 경우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인접한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박사는 브리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 정책(신재생3020 이행계획)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기조와 함께 중단된 울산 해상풍력발전 건설사업(강동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서생면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개발사업 등)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 설치공간으로써 해양공간 중 항만이 갖는 우위성으로, 항만은 내륙에 비해 풍황(風況)이 좋고 풍력발전 관련 설비 이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상청과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50㎞ 지점)의 풍속은 각각 7.5~8.0㎧와 9.0㎧로, 바람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아울러 울산항은 ‘바다와 땅의 경계’라는 입지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이 입지해 있으며 높은 전력수요로 전력계통이 잘 구비돼 있고 발전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항만인프라가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법에 따른 항만관리자가 존재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이나 점용 허가에 관한 일정한 절차가 이미 갖춰져 있어 해역의 관리 및 이용 조정 메커니즘이 가장 잘 정비된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해상풍력발전 실현을 위해 먼저 원활한 해상풍력발전시설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부유식·고정식 해상풍력발전시설은 대규모 수역을 점용하는 대형시설임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특징을 감안한 사업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항만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한 사업자 선정, 선정사업자의 지위의 명확화, 점용에 관한 기준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부유식 구조물과 관광·양식산업 등을 연계한 복합관광레저공간 개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시비 등 사업비 44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5월까지 동해가스전 인근에 5㎿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을 목표로 풍력발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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