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권침해” 주장 반발
법인 “거론할 위치 아니다”

학교부지 개발이 예정된 산단 부지에 포함돼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 세인고등학교(옛 홍명고)가 학교 이전과 공립전환 등을 놓고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서휘수 세인고 교장은 1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전환을 포함한 학교 이전을 거론한 것 등을 문제 삼아 학교법인이 지난 10일 교장 직위를 해제했다”며 “이는 학사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민주적 학사운영 방해와 교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은 “학교 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이전이나 공립화 전환 등을 말할 위치가 아닌 학교장이 불필요한 말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위를 해제했다”며 “산단조성업체가 8월까지 울산시에 용암산단조성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하면 학교매매협약에 따라 교육청에 북구 송정지구로 학교위치변경 신청을 하고 현 학교 부지매각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갈등에 대해 “사립학교 학교장 임용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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