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해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에도 관심 가져야

▲ 이규홍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공학박사·폐기물기술사

지난 12일 울산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이후 며칠째 30℃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폭염이지만 당분간 비 소식조차 없는 우리 울산지역은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또한 ‘나쁨’수준으로 대기질 역시 쾌적하지는 않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얼마 전 폭우로 초토화된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폭염은 지구가 보내는 기후변화의 경고음이다.

이런 폭염 외에도 큰 피해가 수반되는 가뭄, 국지성 호우, 한파 등 최근 매년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지역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 생태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해 생물종의 감소 및 식량자원, 수자원 관리를 어렵게 하여 미래세대의 생존환경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많은 요인이 거론되지만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4)에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이며,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78%가 화석연료의 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 진행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산림의 면적은 벌채로 빠르게 감소하여 자연적 회복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인지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과 교토의정서(1997년) 등 국제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시행 이후 친환경자동차 보급, 녹색제품 구매촉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에 잔류하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만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바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17)에 따르면 한반도의 미래 기온은 지난 30년간(1981~2010년)의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경향이 지속되어 폭염일수, 열대야일수와 같은 극한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외에‘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화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의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감축’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하는 방안이라면 ‘적응’은 기후변화의 현상에 대한 대응에 해당된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지붕·옥상녹화, 쿨루프, 그늘막 등이 적응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감축 수준을 넘어 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민간·공공·산업부문에서 각각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활동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제언한다.

이규홍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공학박사·폐기물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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