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예방활동 강화

전자·렌즈탐지형 장비 소지

해수욕장 불법카메라 점검

드론 불법촬영 단속엔 한계

▲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울산경찰이 몰래카메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드론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마땅한 예방·단속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울산도 2011년 13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7년 63건으로 5배 증가했다.

울산 경찰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울주경찰서는 전파탐지형 장비 1대, 렌즈탐지형 장비 2대를 이용해 진하 해수욕장 내 탈의실, 공용샤워실,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20일 집중 점검한다. 또 피서객이 몰리는 7월 말부터는 매주 1회씩 정기 점검한다.

일산 해수욕장이 위치한 동부경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일산·진하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여름파출소는 해수욕장 내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신종 몰래카메라 범죄가 등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수욕장 등 일부 장소는 드론 비행이 일체 금지돼 있지만 개인이 몰래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단속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신고가 9건 접수됐다.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해수욕장과 노천탕 등 피해 장소도 다양하다.

울산에선 아직까지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적발된 적은 없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드론과 달리 소비자용 드론의 경우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해 카메라를 달아 띄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이 먼저 대중화된 미국과 중국은 소비자용 드론 소유자를 대상으로 드론 등록을 의무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을 악용한 사생활 침해 사건과 드론 금지 구역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곧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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