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만5천원 인상·심야근무 20분 단축·시간당 생산대수 0.5대 늘려

▲ 20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를 마친 하언태 부사장(왼쪽)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이 각각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휴가를 앞두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여름휴가 전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노사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1차 2018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5월3일 노사가 상견례로 단체교섭에 임한지 약 두달여 만이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될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소모적인 장기간 교섭 및 파업 관행을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노사는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식도 합의했다.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1조(오전 출근조)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출근조) 근무자가 20분 더 일해 발생한 총 25분 연장근무 시간을 없애는 것이 골자로, 노조는 그동안 25분 연장근무를 줄이고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노사는 집중논의 끝에 시간 당 생산량(UPH)을 0.5대 높이고, 1조 5분 연장근무를 유지하는 대신에 임금은 보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내년 1월7일부터 2조 야간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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