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높인다. 9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부택 공급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일반용지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최소 1년간 공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 등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인근에 입지한 기업으로 넓힌다. 공고 후 즉시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은 입주 희망 기업을 찾도록 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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