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부택 공급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일반용지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최소 1년간 공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 등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인근에 입지한 기업으로 넓힌다. 공고 후 즉시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은 입주 희망 기업을 찾도록 했다. 서정혜기자
서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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