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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은 오는 9월1일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전체 1632건으로 매월 250건 가량 접수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위주의 경고만 가능해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에 따른 행정조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교통안전의 최우선인 보도(인도)와 횡단보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보도(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1차 촬영해 첨부하고,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다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점심시간은 물론 토·일·공휴일 예외없이 매일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지역과 장소, 위반날짜와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해 명확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며,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과태료 2배가 적용된다.

중구청은 9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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