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등 세법 개정안 오늘 입법 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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