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정의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민주, 공식 논평 없이 침묵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선고공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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