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경미화원 간담회

동일직종 동일업무지만

채용 방식에 따라 차별

임금·처우·복지등 달라

울산시청에서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면서도 채용 방식에 따라 차별을 받는 현재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시청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언급된 이슈 중 하나는 청사 환경미화원 채용 방식 문제다. 현재 청사 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총 25명으로, 이중 3명만 울산시가 직접 채용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며, 나머지 22명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다.

채용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보니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나 처우, 복지 등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용역업체 소속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진다곤 하지만 업체 변경 등의 이유로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 연령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용역업체 소속 시청사 환경미화원 22명 중 17명이 전환 협의 대상이 된다. 환경미화원 이외에도 울산시청 전체에는 민원안내, 시설관리 등 120여명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있다.

울산시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임금이나 복지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대상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금 등의 처우에 있어 근로자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다 예산이나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하다보니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덕권 행자위원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