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로 단체장 교체…체육회장등 임기 남아 잡음

대한체육회 “단체장 물러나면 회장 지위 상실” 질의 답변

종갓집 체육대회 연기등 지역체육 발전 역할 망각 지적 나와

지방선거로 교체된 단체장과 전임 체육회장, 전임 체육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의 불편한 동거(본보 지난달 18일 2면 등 보도)가 지속되다 급기야 행정이 보조금 집행중지라는 강수까지 두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됐다. 구·군체육회 회장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알력이 체육회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감투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울산지역의 행정기관 수장들이 모두 바뀌었고 그에 따라 울산시체육회는 물론 구·군체육회인 남구체육회, 울주군체육회의 회장·사무국장 교체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중구체육회와 북구체육회는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다.

중구에서는 이들의 불편한 동거로 인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집행중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중구가 개최할 예정이던 ‘종갓집 체육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중구는 지난 16일 중구체육회에 ‘중구 종갓집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중지’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께 중구체육회에 교부한 종갓집 체육대회 보조금은 1억9200만원 가량이다. 중구는 단체장과 체육회장, 사무국장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중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집행중지 후 중구가 회수,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구는 지난달 말께 대한체육회에 ‘구·군단체장 변동에 따라 체육회 회장의 임기와 사무국장의 임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회장 지위는 상실된다. 새 회장을 규정에 따라 선출해야한다. 임기는 잔여기간인 2020년까지로 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다만 사무국장의 지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규약에 명시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구도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전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 북구체육회장직도 상실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의 법률사무소 중 2곳은 “구청장직을 상실하면 회장직도 상실한다”고 답했지만, 1곳은 “구청장직을 상실해도 체육회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는 2020년까지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당연직이 아닌 구·군체육회 회장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지역체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 본연의 역할은 까맣게 잊은채 자리싸움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체육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