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중화 역행 비현실 정책

안전모 생활화 기반 긍정론 맞서

개정 도로교통법 9월28일 시행

처벌 규정 없어 단속도 어려워

▲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울산 태화강변 자전거도로를 지나고 있다. 김경우기자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획일적 안전모 착용이 자전거 대중화에 역행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에, 안전모 착용 생활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정법 상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단속은 물론 처벌도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자전거 대중화에 역행하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모(여·46)씨는 “싸이클같은 전문 자전거가 아니라 동네 슈퍼나 산책을 나갈 때 타는 생활형 자전거까지 안전모를 강제하면 누가 자전거를 타겠느냐”며 “처벌 규정도 없는데 지킬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혼란스럽다. 안전모를 확보해두고는 있지만 강제할 근거도 없어 개인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울산에서 유일하게 직접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중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덥다보니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현장의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민원이나 불만을 무시하고 억지로 착용하도록 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중구는 현재 동천과 태화강변, 성남둔치 등 3곳에서 총 430여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달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맞춰 약 150개 정도의 안전모를 확보한 상태다. 울산대공원에서 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전거 대여를 하는 민간업체도 안전모를 확보해두고 있지만 이용객 의사에 따라 안전모를 제공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에 따른 예방효과가 큰 만큼 법적 강제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에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다친 부위를 조사한 결과 머리가 38.4%로 가장 높았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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