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協 사무국장 맡자 계약해지 통보
점주 상대로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신청
가맹점협 “보복성 조치…가처분 신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의 핵심 간부에게 본사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bhc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울산 북구 천곡점 점주인 임정택씨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6월이다. bhc 본사 측은 “가맹계약 기간이 만 10년째가 되는 2018년 9월25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했다.

2008년 8월부터 천곡점 영업을 시작한 임씨가 지난 5월 출범한 bhc가맹점협의회에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한달 뒤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며 몇 차례 시위와 더불어 본사를 광고비 횡령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있다. 가맹점협의회는 이같은 조치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만 보장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보통 계약기간이 10년 넘으면 본사 측에서 계약을 계속 연장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비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명백히 가맹점협의회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본사 측의 보복성 조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 5월에 열린 본사의 재계약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며, 지난달 매출 기준으로 전국 1400여곳의 매장 중 478위를 할 정도로 매출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에 bhc 본사 측은 지난 12일 울산 북구 천곡점 점주인 임씨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히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본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 건은 본사의 영업기준에 의거해 내린 판단으로 영업비밀 상 그 이유를 외부에 공개할 순 없다”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본사의 보복성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동구지검에 계약 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공정위에 대한 재조사 요청 등 본사의 갑질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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