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9·13 부동산 대책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세율 0.5%→0.7%로 인상
종부세 인상대상 대폭 늘어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p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p, 정부안에 비해서도 0.7%p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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