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환경문제등 불허 처분 관련

업체, 건축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주민들, 변호사 선임 건립철회 촉구

▲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들이 20일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미콘 공장 건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 일원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불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송전에 합류했다. 공장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법원에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군과 주민의 공조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30일 A사가 신청한 망양리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에 대해 환경상 문제와 진입로 협소 등을 이유로 불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올해 1월25일 울산지법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한곳을 선임했고, 군은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섰다.

군과 A사의 법리 다툼으로 흘러가던 소송은 지난달 인근에 거주하는 산양마을 및 온양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를 맞았다.

당초 1심 선고는 8월30일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레미콘 공장 예정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사업주가 보조 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속개된 공판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 시 우려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아파트 주민과 마을 주민들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에 합류하기로 했다.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1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거단지 코 앞에 레미콘 공장이 웬말이냐’ ‘미세먼지 발생으로 농작물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A사의 공장 건립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21일 A사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