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학교가 완전히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던 울산시 울주군 삼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해의 상흔을 떨친지 얼마 되지 않아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차바 내습 당시 인근 보은천이 범람해 삼동초등학교 건물이 침수되자 지대가 다소 높은 운동장 맞은 편에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삼동초는 오랜 더부살이 끝에 리모델링을 마친 학교로 돌아왔고, 지난달 10일부터 신축 본관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새로 지은 학교 건물이 도로와 지나치게 가까워 차량 통행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학교측이 울주군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지만 소음 측정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도로소음에 관한 환경기준만을 따지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10일 본보 취재진이 찾은 삼동초등학교 신축 본관동은 도로와 불과 5~10m 떨어진 곳에 위치, 도로를 통행하는 덤프 트럭과 레미콘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소음이 그대로 유입됐다. 학교 인근에는 레미콘 공장 2곳이 운영 중이다. 삼동면 일원에 공사 현장이 많아 트럭과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다. 학교 주변 급커브길에선 속도를 줄인 차량들이 가속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대형 차량은 물론 승용차의 가속 소리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학교 측은 본관동 준공 이전부터 소음 문제를 우려했다. 지난 달 10일 본관동에서 수업을 시작한 이후 학습권 침해는 우려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울주군에 방음벽 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울주군은 소음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치를 충족해야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는 현대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환경정책기본법상 다양한 소음환경 기준을 설정,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을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소음 측정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이나 학교와 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측정기준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학교측이 소음 측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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