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 청장 자택·사무실·휴대전화·계좌 등 압수수색

공보·벽보등 허위학력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수사

한국당 시당 ‘김 청장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주장

▲ 울산지검이 13일 울산시 남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동수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3일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장실 압수수색에서 1상자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 김 청장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A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난 3~6월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씨를 각종 행사장 등에 동반 수행토록 하며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인 C씨를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하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A씨와 C씨는 예비후보 시절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당시 김 청장이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7월27일 김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뒤 2달 이상 기소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추가 혐의 고발에 대해 시선관위와 교감을 나누고 기소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남구청장의 잘못이 최종 법의 판단으로까지 간다면 남구의 산적한 현안들이 마비될 것”이라며 “남구행정의 극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남구청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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