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석유비축기지 현장등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비회기기간 활발한 의정활동
이채익 의원, 소방청 국감서
경찰이 전담하는 화재수사권
소방당국으로 조정 촉구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15일 비회기 기간 중 관내 대량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및 (주)정일스톨트헤븐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울산지역 정치권이 ‘제2의 풍등 화재’를 막기 위해 관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을 안전점검하는가 하면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화재조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 관내 옥외탱크저장소 안전점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15일 관내 대량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밀집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와 (주)정일스톨트헤븐 사업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벌였다.

산건위는 최근 발생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저장소가 밀집된 관내 주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임에도 현장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연관이 있는 행정자치위와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시의원들은 관내 대표적인 저유시설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현장과 정일스톨트헤븐 사업장을 찾아 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저유탱크 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마찰 및 기온 온난화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과 차단 대책 등을 질의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했다.

장윤호 산건위원장은 “울산은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도시로 대량 위험물 저장소 화재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방심 없는 대비와 더불어 안전 장치의 보완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과 밀접한 안전 대비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안전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의 45.2%인 2075만㎘의 액체위험물 취급하고 있고, 옥외탱크저장소도 3446기 위치하고 있다.

한편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2008~2017년)는 총 370건으로 인명피해 85명, 재산피해 70억원이 발생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화재수사권 조정 촉구

▲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사진)

이 의원(울산남갑·사진)은 15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수사권을 전문성이 있는 소방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화재수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전담한다. 하지만 화재원인 규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소방당국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는 지난 2016년 3405건에서 2017년 3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9월 말 기준으로 3612건에 달해 연말까지 4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최적화된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지면서 화재발생 원인을 시설 내 화재방지시설 부재, 인화방지망 점검 불량 등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화사건으로 최종 결론이 난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은 발화원인을 ‘불분명’ ‘전기합선’ 등으로 파악하는 등 화재조사의 미흡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건안전법상 단순 화재부터 범죄와 관련된 화재사건까지 소방기관이 권한을 갖고 수사하며, 일본 역시 소방법에서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을 소방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은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등 경찰의 화재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소방당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화재사건을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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