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구조혁신 로드맵 합의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돼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거꾸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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