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구조혁신 로드맵 합의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거꾸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