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끝) 선진 복지정책의 현주소 스웨덴 사회보험청

▲ 스웨덴 사회보험청 스톡홀룸 청사 앞에서 사회보험청 대변인 격인 닉클라스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취재단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전업주부 거의 없어
2차대전후 여성 사회활동 증가
1950~1980년대 가족정책 발전
국가예산 25% 사회복지에 지출
이 중 10%는 가족·아동에 사용

개인 워라벨에 정부가 나서
미취학 아동 지원시스템 구축
아동수당 16살까지 월 100유로
출산후 30일간 부모 동시 휴직
이혼후 양육비, 소득 원천징수

북유럽 국가중 낙원이라 불리는 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 전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실업수당·무료교육·노후연금 등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에서 대국민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사회보험청’. 수도 스톡홀룸 위치한 사회보험청사는 외형적으론 우리나라 정부기관 가운데 중소형 모델로 소박할 정도다. ‘작은정부’ 사회보험청에서 집행하는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다. 스웨덴의 국민 행복위한 복지정책은 정부와 의회, 여야 정치권이 합리적 방식의 조율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내놓는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은 새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조율과 합의는 커녕,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와 함께 ‘복지정책=국민행복=세금으로 퍼주는 포퓰리즘’ 등 상반된 주장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주소와 사회보험청

스웨덴 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의 25%를 사회보험청에서 지출하고, 이 가운데 10%는 가족과 아동에 사용되고 있다. 전국에 96개 지사가 있다. 전체 일하는 공직자는 1만4000명. 이 가운데 가족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2400명이다.

스웨덴의 (가임여성 1인당)출산률은 1.9명 수준이다. 여성의 첫출산은 29세, 남성은 32세다.

스웨덴에서 살고 일한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없다. 연금보험, 실업급여, 상해보험, 질병수당, 부모 육아휴직 등에 더해서 소득을 측정,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된다.

특히 질병급여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엔 1년치 월급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년이 넘어갈땐 70%로 낮아진다. 아픈 첫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14일까지는 회사가 보전하며, 14일 이상 되면 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게 된다.

여기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3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의 31% 부담은 사회보험비와 관련해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 등이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연금은 최근 폐지됐다.

사회보험청의 실질적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업, 이민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전반적인 치과보험 등 매우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구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경제 및 가족정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다소 늦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뤄졌다.

초기에 중요성이 나온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초반엔 서비스와 공공부분으로 많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왜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을 해야하느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누가 돌보느냐?”라는 질문에서 가족 정책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순수 가정주부’는 100만명 수준인 반면, 2018년 현재 순수 가정주부는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사회보험을 제공할 때 가족을 주체 하나로 봐야 하느냐, 개인으로 봐야하느냐다. 사회보험청은 이에따라 1974년도부터 육아휴직수당도 개인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모 둘 다 일을 하지 않으면 한 명은 나중에 연금보험을 받지 못한다. 보험이든 휴가를 가든 권리는 완전 개인화에 있다.

가족과 경제정책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 가운데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소위 ‘워라벨’이다. 사회보험청 목표 중 하나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세금이 재분배 돼야 하는 것에 있다.

▲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 격인 닉클라스가 한국 취재진들에게 스웨덴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가정행복·아동복지정책

가족정책 목표 중 하나는 부모가 일과 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를 데려다주는 시간, 부모의 퇴근시간과 아이의 하원시간, 방과 후 학교에서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세금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1~5살 아이 84%가 유아원·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특히 가족정책 중 아동교육에 방점이 찍혀있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된 것 중 하나는 부모가 단순히 유치원·유아원에 아이를 놓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육아휴직수당은 임신했을 경우엔 출산 전 60일전부터 소득의 80%를 받고 쉴 수 있다.

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0~12세부터다. 수입의 8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480일을 사용할 수 있고 390일이 80%, 나머지 90일은 나머지 소액급여를 받게 돼 있다. 만약 내가 받는 소득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넘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노동자들과 회사 간의 동의를 통해 많은 회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9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다.

처음 아이 출산후 30일간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각각 절반씩 사용가능하지만 일정부분 ‘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90일이 할당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변경됐다. 아이가 아파 단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을 비워야 할 땐(집에 가서 하는 일을 못하는 동안 수입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16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유로(한화 약 13만원 정도)지원 하고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정액 급여가 주어진다. 아동수당은 1994년부터 어머니에게 지급되도록 되었으며, 2014년부터 남성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부모 각각에 50유로씩 지급되고 있다.

한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이혼의 경우)의 경우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는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부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청이 청구서를 보내게 된다. 그래도 내지 않는다면 세금청에 통보,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부모들간의 합의,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사회보험청이 직접 나선다.

지원금을 측정하거나 책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아이가 얼마 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와 엄마·아빠의 소득과 관련있다. 한 아이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아야하는가를 결정할 때, 사회보험청 웹사이트를 보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나온다.

부모의 소득을 넣어 계산하면 아이에 따라서 얼마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합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부부가 아이 양육비 문제로 법정까지 다툼이 확산되어도 국가가 강제하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혼시 양육비를 안주는 유책 배우자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비교할때 ‘하늘과 땅’ 차이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 격인 닉클라스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분석 및 연구해서 벌써 16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 공동취재단 = 김두수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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