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회의

재난상황 준해 선제적 대응

공공 경유차·노후트럭 폐차

차량2부제 민간도 일부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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