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존 수의계약 변경 통보

시장 수익성·형평성등 이유

임대료 2~3배가량 인상 전망

영업권 박탈 우려 상인 반발

결국 1년 유예…논란 커질듯

▲ 자료사진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8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140명에 달하는 기존상인들이 반발하자 울산시가 20일 한발짝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영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보니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매시장 점포 임대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1년여후인 2020년 1월1일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행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꾼다는 게 요지다. 입찰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하며, 12월중 내년도 점포의 주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입찰방식의 영업권 보장기간은 3~5년이다. 울산시는 이를 지난주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소매시장은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2개로 구성돼 있다. 점포수는 수산소매동 78개, 청과소매동 101개 등 총 179개다. 입찰로 진행하면 28년간 유지된 점포의 주인이 바뀔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전면 입찰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가져온 영업권을 빼앗길 수 있는데다, 자신들에게 낙찰된다하더라고 경쟁입찰에 따른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가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9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했지만 소매시장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은 거의 없었다.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고, 허허벌판에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궁리 끝에 울산시는 중구 역전시장 상인들의 소매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당시 역전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수순을 밟고 있었던 터라, 소매시장은 자연스럽게 채워졌다.

다만 소매시장에 대한 경쟁이 없는데다 당시 관행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했다. 28년째 고수된 수의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시는 기존 상인들에 계약우선권을 줬다.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점포는 146개, 입찰계약하는 점포는 33개다.

이에 반해 ‘입찰계약’을 하는 점포가 생긴 이유도 있다. 1990년 초 처음 점포에 들어온 상인에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상인이 폐업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포기한 경우, 시는 새로운 점포주 선정에 입찰방식을 적용했다.

입찰로 계약한 점포가 늘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수의계약 점포의 임대료를 위치와 관계없이 일괄 450만원(연간) 수준에 맞췄다. 반면 입찰로 계약한 점포는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현재 소매시장의 임대료는 10억원 상당이다.

전체 점포가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면 울산시의 임대료 수익은 현재의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금은 시설 노후화로 위험에 상시 노출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상인들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점포간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전격 결정했지만 상인들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생계의 터를 뺏길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울산시는 20일 입찰 도입을 당초 내년에서 1년여 뒤로 미루기로 번복했다.

그러나 다른 시민들의 점포 진출의 기회를 막고, 입찰을 하는 점포들과의 형평성 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익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을 감안하면 수익계약 방식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1년여 뒤로 입찰방식을 늦췄다”며 “남은 기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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