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등

여야 원내대표 전격 합의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엿새 째 파행을 거듭해온 정기국회가 21일 가까스로 정상화 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2일 처리시한인 475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들도 속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당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관련, 민주7 한국6 바른미래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당대표는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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