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미·중 통상분쟁 설명회

한-중 연결제품 생산기업

원산지 기준 충족 검토해야

▲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세관은 공동으로 21일 상의 7층 대강당에서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발표한 3단계의 보복관세 부과계획으로 중국에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 우리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원재료가 미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에 해당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와 울산세관(세관장 김종호)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상의 7층 대강당에서 현대자동차(주) 및 협력사 등 실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장진덕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 및 통관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제재 조치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활과 무역촉진 집행법(TFTEA)이 제정됨에 따라 반덤핑·상계 탈루 우회 수입에 대한 조사 및 통관 심사 행정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연결제품을 생산하는 대미수출기업이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로 전량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조·가공을 모두하는 곳도 있지만, 최소 몇 천 곳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보복관세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19CFR134에 따른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세 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한미 FTA 원산지와 미국 일반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며,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에도 실질적 변형기준(품명, 특성, 용도) 실행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며 “미국 정부 301조 원산지 판정사례들과 미국 국경관세보호청(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와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CROSS)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미국의 원산지 판정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수입규제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무엇보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출업자들을 위한 원산지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심사에 나설 계획이며 울산상공회의소도 울산세관과 함께 수출기업이 미국의 원산지 조사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특성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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