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가 완료돼 오는 12일 개통한다. 이로써 경부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6차선 이상으로 넓어졌다. ‘죽음의 도로’로 불리던 좁고 휘어진 도로를 곡예운전해야 하는 불편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일 뿐 아니라 물류비용의 절감, 환경개선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건설사업단은 운행시간이 48분에서 35분으로 13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 통행여건개선편익이 387억원에 이르고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환경오염절감편익도 연 73억원으로, 46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숨통이었던만큼 울산의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뻗어나가는 통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확장공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부고속도로에서 마지막 남은 4차선 구간인 언양~영천 55㎞ 확장 공사는 문화재 출토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꼬박 7년이 걸렸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구간은 울산시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큰 불안과 아픔을 남겼다. 언양 분기점~경주 나들목 약 30㎞ 구간에서는 2012~2016년 5년간 115건의 사고가 발생, 31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 10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2016년 전세버스 사고는 울산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상처가 깊은만큼 공사 완공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에 곧바로 진입할 수 없는 울산으로서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울산고속도로의 체증과 통행료 무료화가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으면 경부고속도로 확장의 효과를 전적으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통 50년을 맞는 울산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 1762억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했고 투자액 720억원의 2.5배가 넘는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통행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 도로이다. 이와 관련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산고속도로는 무료화가 가능해진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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