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발표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지정
교육청 2024년 내진보강 끝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로 확보와 통학버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한 5개 분야 추진과제 13개로 구성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2조672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지정을 비롯해 신·증축되는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학교 중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학교건물 내진성능 보강은 2029년까지 진행된다. 지진위험지역 학교는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학교건물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이뤄진다.

울산시교육청은 내진보강 예산을 매년 90억원씩 확보해 2024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는 병설유치원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고, 심야 화재발생에 취약한 기숙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남창고 기숙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기숙사 7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받는 생존수영교육은 내년 2학년, 2020년 전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학생수련원,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증설되고, 자연재난 발생 때 학교장이 수업일수의 10분의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 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해 보상범위에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학교가 보관하는 휴대전화 파손도 포함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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