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가 지난 2001년부터 지속해 온 지역 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2019년도에도 이어간다.

중구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환자 가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은 2019년 1인 기준 소득 월 204만8410원 이하, 재산기준 2억1112만2532원 이하의 야콥병,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등 희귀질환 927개와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등 전체 951개의 희귀질환자다.

지원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와 특수식이 구입비 등으로 연간 360만원, 간병비의 경우 월 30만원 등이다.

등록신청은 중구보건소에 등록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연중 수시로 제출해 지원하면 되고, 일정기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수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1월2일 기준, 중구 지역에는 77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