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가 올해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크론병 등 927개 질환과 법·고시 지정 대상 질환 24개다.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환자이면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희귀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호비, 특수식 구매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