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존 규제 면제·유예

특구법 개정안은 4월 중 시행

기존 규제가 신(新)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3월 중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거친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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