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지원 조례안 논란 해명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회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을 놓고 비효율·정치세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역 학교 241곳 중 233곳의 학교(96.7%)가 학부모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없이 자생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제정과 관련 지난해 10월 두차례 걸쳐 학부모원탁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4건의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법적기구로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기구다. 반면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교육활동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하는 기능과 구성면에서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 운영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동체로서 함께하는 학교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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