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비과세 대상”
21억 환급후 추가 판결
郡 세무행정 신뢰 하락

울산 울주군이 동해2가스전 가스관에 대해 부과한 지방세 13억원을 한국석유공사 등에 환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동해2가스전의 해저생산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21억을 환급한 상황에서 추가 환급판결이 나옴에 따라 군 세무행정 신뢰저하가 우려된다.

울산지법은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건설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석유공사 등은 지난 2016년 11월10일 동해2가스전 시설을 완공한 뒤 해상 생산시설과 해상 및 육상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과세 대상이라는 울산시의 통보를 받고 총 34억원의 지방세 등을 관할 지자체인 군에 납부했다.

이후 두 회사는 해당 시설이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상 생산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21억원을 군으로부터 환급받았다.

두 회사는 또 가스관 역시 과세대상 아니고 군이 가스관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도 없다며 이미 납부한 13억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군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가스관이 있고, 생산시설과 별개의 독자적인 시설이라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스관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울주군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 구역을 인정하는 관련 법이나 관습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이 가스관에 대한 과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설령 군에게 과세권이 있어도 가스관은 생산시설인 만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의 세원 발굴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부과한 군만 수십억원의 세금을 환급할 위기에 몰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군은 과세 당시 울산시의 세원 발굴에 타당성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시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시가 사전에 기초지자체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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