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435명 553억원 피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644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에 나선다.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해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이 발생하면 빠른 조치에 나선다. 도산기업에 체불된 금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도산기업 체당금’ 제도를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적극 안내하고,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한다. 지난해 도산기업 체당금 제도로 울산에는 1414명이 87억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16일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3518곳의 사업장에서 553억원이 발생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1만435명으로 액수와 인원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22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이 2015년 357억원, 2016년 400억원, 2017년 531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흐름이 지난해에도 이어진 셈이다.

울산고용지청은 이중 2643곳(근로자 5023명)에서 발생한 171억원은 지도해결했고, 나머지 1045곳(4805명)에서 323억원은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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