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반경30㎞로 확대

중구 포함돼 업무 폭주했지만

지원금은 5㎞내 지자체만 받아

TF구성 발전소주변법등 촉구

울산 중구가 원전주변 반경 5㎞ 이내 지자체만 지급되는 원전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지난 2014년 개정되면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8~10㎞에서 30㎞로 확대돼 원전소재지 인근 지역 역시 관련 업무가 늘어났으나 원전지원금 범위는 5㎞이내로 변함이 없어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이를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연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을 하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와 관리, 방재교육 등을 하고 있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반경 30㎞ 내에 속해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원전 연합훈련에 모두 참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는 폭주하는데 원전지원금은 한푼도 받지못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구에는 안전총괄과 직원 1명이 방재계획 수립에서부터 방사능 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500여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에 달하는 장비 관리, 방재 요원 50여명 관리, 주민 홍보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은 원전 및 방재 사업과 관련해 원전정책과가 따로 존재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구와는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중구에서는 방재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담당 인원을 늘리거나 아예 1개 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전력기반기금(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만든 기금)에서 지원금을 부담하는데 원전 주변 5㎞ 이내 읍·면·동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중구 등 인근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원전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5곳이며, 지난해에 울주군에 지급된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이달 중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타지역 지자체와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와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하고, 울산 4개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연뒤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본격적인 법률 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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