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신체·정서 학대 혐의

상습적으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5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과학실에서 문제 풀이 설명을 해준다며 B(9)양의 몸을 만지는 등 학생 3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C(11)군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13명에게 25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목격 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행사와 욕설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과학시간에 과학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점 등을 감안해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 행위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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