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유치경쟁 포문 열어

중구, 의회 나서 유치 촉구

남구, 주민서명운동등 준비

울주군, 유치위 구성 추진

市 “부지선정 방식 미정”

▲ 울산시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과 구의원들이 11일 울산시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중구 유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달 29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설립에 가속도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기초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유치전에 가세, 유치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총사업비 2300억원이 투입돼 300병상에 중증 산재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16개 진료과와 직업병 분야 R&D 등 연구소가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줄긴 했으나 여전히 규모면에서는 안산, 태백, 인천, 동해병원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다. 진료과목은 16개로 가장 많다.

◇울산 4개 구·군 유치경쟁

울산 중구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의 중구 유치를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중구에는 변변한 사업체 하나 없어 지역이 날로 낙후하고 지역경제도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다운2 공공주택지구가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한 접근성이 좋고 산재병원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인근 혁신도시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중구청은 혁신도시 클러스터9지구를 공공병원 적합지로 지목한 상태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남구 역시 13일 공공병원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며,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들도 공공병원 유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산업단지나 5개 구·군, 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을 들어 문수국제양궁장 인근 야산을 입주예정부지로 내세우고 있다. 필요하다면 야트막한 야산을 절개해서라도 부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타 면제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입장을 표명하고 공공병원 유치에 나선 북구는 진장·명촌 지구를 입주예정부지로 지목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공공병원이 북구에 유치되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중구와의 협의를 통해 중구 장현동과 인접한 북구 시례동도 예정부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울주군 역시 유치에 적극적이다. 당초 울산과학기술원내 500병상 규모의 국립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울주군은 지난해 공공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해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최근에는 공공병원 유치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에서 후보지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부지선택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 내에서 지자체끼리 유치를 두고 과열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관문 넘어야

공공병원 부지는 최종적으로 울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다. 다만 울산시와 근로복지공단 모두 아직까지 공공병원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선정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나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도 마찬가지다. 아직 울산시와 4개 구·군, 근로복지공단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 섣불리 부지선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지만 당연히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부지선정 등이 완료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규모와 적정성, 대안 검토를 하는 제도다.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결정한 부지가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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