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전국 동시선거로 바뀌면서 두번째인 올해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울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3월13일)을 한달 앞둔 13일 현재 선거법 위반 행위 관련 신고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제1회 선거에서는 같은 기간 1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선거는 3월13일 전국 1343곳(농협 113곳, 수협 30곳, 산림조합 140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는 267만명이다. 조합 1곳당 평균 2000여명 꼴이다. 울산에서는 19곳의 조합(농협 17, 수협 1, 산림조합 1)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후보는 60여명에 달한다. 평균경쟁률은 3대1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첫 시작된 2015년에만 해도 울산에서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돈봉투가 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선거운동기간은 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불·탈법선거운동은 대부분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돈 선거’로 얼룩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 동시선거를 치르고 4년이 지나 두번째 선거를 치르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선거법 위반이 없는 ‘클린 선거’ 정착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선거가 아닌 산발적으로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던 시절에는 울산에서도 돈봉투가 오가는 것은 물론 상호 고소고발로 인해 협동조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동체 저해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 마을의 주민들이 편을 나누어 심각한 갈등을 겪는 사례도 적잖았다. 동시선거를 치른다고 불·탈법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합장이 갖는 권한과 연봉을 대폭 줄여야 한다. 높은 연봉, 신용사업권, 농수산물 판매권 등 과도한 특혜가 조합장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에 집착하는 후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조합장은 특권을 몽땅 내려놓고 봉사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야말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는 제도개선이 동시선거제도를 통한 엄중한 선거관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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