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슈 8억도박, 연합뉴스

 슈 8억도박이 주목을 받고 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8억 원대 상습 국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슈의 8억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외국에서 26차례에 걸쳐 대략 8억 원대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1년 9개월의 장기간 동안 8억 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이용해 국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슈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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