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상향하는 것이 합당”
노동력 상실 손배액 계산 기준
지급액 확대로 보험업계 파장
정년 조정 고개…청년실업 우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1250억원으로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해 10%대인 현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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