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들, 노임등 미지급에 반발

시공사에 2억7천만원 지급 촉구

시공사 “손실금 2억 터무니 없어”

▲ 울산 북구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7명이 지역 곳곳에 밀린 노임과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울산 북구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와 건설업체·인부들이 노임·차용금 미지급 등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힘들게 승인받아 지난해 12월 본격 착공했지만 또다시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21일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다는 김모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시공사 A종합건설과 현장 관리업체 B건설로부터 노임·차용금 등 총 2억7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공사 현장에서 B건설로부터 목공·철근 가공조립 공사 등을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 투입을 위해 북구 염포동 일대에 방을 잡아 보증금 등을 지급했고 공사현장 입구 세륜기 설치공사 등을 진행했지만 일부 과정 이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숙소보증금 495만원, 착공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금 2억여원, 게다가 인부 중 한명이 B건설에 차용증까지 써가며 빌려준 6500여만원 등 총 2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A종합건설 공사현장소장은 “B건설에 하도급을 준 건 맞지만 김씨 등이 실제로 일을 한 건 5~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을 못한 손실금이 2억원이나 된다는 건 터무니 없다”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PF은행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부와 A건설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용금 등은 개인간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 등이 내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현수막이 찢어지고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범인은 인부들과 갈등이 있던 B건설의 이사였다. 경찰은 이날 CCTV 확인 등을 통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B건설 이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다.

한편 북구에 따르면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12월 착공했지만 지난 1월21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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