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긴급재난문자 안내

오늘 차량 2부제 실시

사업장 가동률 조정도

▲ 21일 울산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다. 남구 장생포항에서 바라본 미포만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난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2일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저감조치는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한국동서발전(주) 중유사용 발전기 4~6호기의 80% 미만 가동 등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또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 217개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행된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학교·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수업단축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를 초과할 경우 별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이 권고된다.

시는 비상조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에 대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이 밖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 점검과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됐다.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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