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사업가가 자신을 조사한 한 검사로부터 반말과 막말을 들었다며 이 검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 진정했다.

    23일 사업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B 부장검사는 이달 18일 A씨를 조사하면서 "본질을 냅두고 왜 이걸 고소하는 거야 대체. 당신 내키는 대로다가 이거 집어서 고소하고 저거 집어서 고소하면 안 돼"라며 고소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검사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머리 좋다고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야. 내가 20년 차인데 1년에 내 머릿속을 지나는 사건이 5천건은 돼"라며 "정신들 바짝 차리라구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라며 윽박지르며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 부장검사의 반말과 막말은 5시간가량 이뤄진 조사에서 종종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제가 앞선 민사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이뤄졌다"며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억울함에 항소한 건데 검사가 반말과 막말을 해 당황스러워 국가인권위와 대검찰청 등에 진정하게 됐다"며 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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