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업 습득 방해 조례

일부학교만 참석협조문 발송

학부모단체등 “공청회 무효”

15일 공청회 봉쇄등 강력저지

▲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지역 학부모 단체 등이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제정 철회 및 관련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편향적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하나로 학부모연대, 다세움 학부모 연합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의회는 지역 12개 학교 학생 13명, 현직교사 6명이 청소년의회 구성 관련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울산지역 120개 중·고교 중 이들 학교에만 공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시의회 행사에 청소년과 교사를 동원시키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자 근무시간 이탈이며,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제38조 공청회 개최 알림)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알려야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을 하는 시의회가 공청회 관련 법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수치이자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조례 제정을)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청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강행될 경우 공청회 원천봉쇄를 포함해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지역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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