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군수협서 논의

지자체별로 검토 나서

울산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기간단축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울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단축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공로연수제는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인사 적체에 따른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제대로 된 연수없이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자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울산은 현재 공로연수 대상을 정년퇴직 1년전인 공무원에 한하고 있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구·군별로 사정이 다른만큼 공로연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울산은 통합인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면 인사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울산 각 지자체도 온도차이는 있으나 공로연수 단축에 대한 검토에 나서고 있다.

우선 동구의 경우 공로연수 대상을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로 운영해 조직 내 장기재구공무원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예산낭비 비판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간 단축에 가장 적극적이다. 남구도 원칙적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까지 줄여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울주군과 북구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울산시도 아직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논의된 것은 없다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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