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

지자체·지방의회 권한 확대

지방자치정보 공개규정 신설

책임성·투명성 확보도 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조 정책의장은 이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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