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난개발 최소화로 문체부와 조율

늦어도 상반기에 본회의 처리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표류중인 ‘관광진흥법’이 다음달초께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발의한 뒤부터 문체부에서 난개발 우려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조차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이 의원과 문체부가 막후 조율을 거쳐 법안을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4월 초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 늦어도 올 상반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상헌 의원실과 문체부 등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처리여부를 놓고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문체부와 법안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난개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이 가능할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법안발의 직후부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처리를 놓고 문체부가 반대를 하면서 일부 의원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사실상 표류해 왔다”면서 “최근 문체부와 의견조율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되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문체부가 그동안 반대를 해온 이유는 관광개발 단위를 대규모 지역 단위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규모 개별 사업자에게 허가하게 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이에따라 가능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하도록 한것”이라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관광진흥법안은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적 있지만 쉽게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별 무차별 개발에 의한 난개발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상헌 의원 등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순조롭게 심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후 20대국회 후반기 국회에 등원한 이상헌 의원은 ‘1호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개정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지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서 민간개발자 등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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