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여객과 마실버스 협약 체결

시내버스 다니지 않는 지역에

25인승 버스로 6개 노선 운행

마실택시 운행도 21곳으로 확대

▲ 김춘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김지태 울주군 부군수, 남성여객 양재원 대표가 14일 시청 교통건설국장실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마실버스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울주군 농촌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마실버스’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

울산시는 14일 울주군, 남성여객과 ‘농촌형 교통모델 마실버스’ 협약식을 열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시장이나 보건소, 병원 등에 갈 때 주로 걷거나 경운기를 타는 경우가 많고, 가끔 이장이 주민 여럿을 한꺼번에 승용차로 수송하기도 한다. 마실버스는 이러한 농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마실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수요가 미미한 지역이 이어지는 구간에 있는 마을을 운행한다. 읍·면사무소 등 중심 지역에서 2㎞ 이상 떨어져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는 마을이 해당한다.

시는 2월까지 울주군 42개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거쳐 내광마을 등 24개 마을을 마실버스 운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25인승 버스가 운행하는 6개 노선을 확정했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실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는 마을협의회에서 협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또 목욕탕이나 병원 등 특정 지역 운행은 사전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버스 승무원은 마을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에 시와 울주군이 각각 2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버스 운행이 곤란한 마을은 공공형 택시인 마실택시가 운행하도록 시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실택시 운행은 기존 9개에서 21개 마을로 확대해 15일부터 시행된다.

김춘수 시 교통건설국장은 “마실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라 운행일정을 정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교통서비스”라며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