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로 벌금형 받은 직원
체육회 명예실추로 인사위에

동구체육회가 소속 직원이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사적인 일로 벌금을 받은 사건과 체육회를 결부시켜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동구청과 동구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체육회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오는 19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B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 이후 A씨가 공공기관인 체육센터에 근무하는게 옳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난 1월께 동구청에 접수됐다.

이에 체육센터와 체육회 측에서 내부 조사를 벌이고는, 체육회 명예 실추와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들어 A씨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벌금형을 받긴 했으나 개인간 사건일 뿐 체육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인데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해석은 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가 벌금 처벌을 받은 건 체육회와 관련없는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일로 인해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 여부는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홍유준 의원은 “체육회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개인 간에 발생한 일을 두고 인사위원회 회부는 명분이 없는 듯하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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